올들어 법정관리 신청 108개사…당국 법정관리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3-06-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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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법정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TX팬오션을 비롯해 올 들어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법정관리 신청 요건 및 채권단 견제 장치를 강화해 채권단 주도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1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STX팬오션을 포함해 108개사에 달한다. 이는 해당기업들이 금융권 채무만 감면받으면서 채권단 간섭을 받아야 하는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이 관리하는 체제로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해 기업편의를 봐준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 업종의 대규모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정관리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법정관리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 실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통합도산법에 담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법무부도 통합도산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해당기업 뿐 아니라 채권단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올해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빈번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도 워크아웃 대상 여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관련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법정관리 제도 개선이 구체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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