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처벌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3-06-07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기준 3억으로, 금투사도 신고해야… 과태료 30%까지 올려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신고기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춰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의 경우 신고기준이 1만 달러(약 1100만원)로 우리나라보다 100분의 1수준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현재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금융업, 종합금융업 등의 금융투자업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신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은 낮추고 수위는 높였다. 현행법은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 상당의 벌금을 2014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역시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줘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가볍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28,000
    • +2.04%
    • 이더리움
    • 2,615,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2.62%
    • 리플
    • 1,739
    • +2.29%
    • 솔라나
    • 108,500
    • +5.24%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8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65%
    • 체인링크
    • 12,050
    • +1.95%
    • 샌드박스
    • 86.58
    • +1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