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SKB·LGU+ 등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 시정명령

입력 2013-06-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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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늑장 해지업무처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사가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켜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특히 문자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LG유플러스가 95.9%로 가장 높았으며, SK브로드밴드 67.0%, KT가 66.7%로 뒤를 이었다.

앞서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SK브로드밴드 2012년 12월1일, LG유플러스 2012년 8월30일)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지 이후 장비 보관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초고속인터넷 3사에게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도록 이용약관 변경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3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요금을 부과했더라도 다시 조정해 돌려준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초고속인터넷3사가 실질적인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위반행위가 전반적으로 문자통보처럼 절차상에 관한 위반행위였다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또한 조사 기간이 권고 직후였기 때문에 정비되지 않는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향후 추가로 이같은 행위가 적발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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