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위의 공포, GMO의 허와 실-1] GMO의 위협,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입력 2013-06-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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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9년 12월21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GMO 안정성 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오리건주의 밀 경작지에서 재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유전자변형(GMO) 밀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국내 온ㆍ오프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리건주 밀을 수입한 국내 주요 업체들을 검사한 결과 ‘미승인 GMO 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먹거리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의 농업 대기업 ‘몬샌토’의 미승인 GMO 밀(품목명 MON 71800)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입단계 검사 강화 등 유통 차단에 나섰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이어 식약처는 같은날 오리건주의 밀 또는 밀가루를 공급받은 CJ·대한제분·삼양밀맥스·동아원·삼화제분·한국제분·대선제분 등 7개 업체를 방문해 재고를 파악하고 검사대상물을 확보해 검사했다. 그 결과 1차 검사에서는 변형 유전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식약처는 지난 3일 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오리건주 밀을 수입한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과 식품수입업체 2곳에서 수입시기가 서로 다른 검사대상물 총 45건을 가져와 다시 검사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5일 그 결과를 발표, 수입된 미국 오리건주 밀과 밀가루에서는 미승인 유전자와 단백질이 나오지 않아 미승인 GMO 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오리건주 밀과 밀가루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식품안전 자문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도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된 오리건주 밀과 밀가루에 GMO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승인 GMO 밀이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이후 아직까지 미국 측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미국산 밀에 대한 수입단계 전수검사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기때문. 아울러 식약처도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밀의 GMO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미국산 밀과 밀가루 전반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식약처는 미국 정부에 검사 신뢰도 확보에 필요한 표준물질과 확인검사법을 요청해 5일 오전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검사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확인검사법은 특정 GMO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쓰이는 공식적인 검사법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GMO는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바 없어 지금까지 규제기관이 보유한 공식적인 확인검사법은 없는 상황이다.

미승인 GMO 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큰 것은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3년 동안 수입한 대두(콩)와 옥수수 등 전체 GMO 수입량은 565만7000t이다. 이중 CJ제일제당 등 국내 상위 4개 업체가 수입한 GMO 농산물은 486만8000t으로 전체의 89%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식약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용도별로는 지난해 사료용으로 577만t, 식용으로 103만t 등 총 680만t의 GMO 옥수수를 수입했다. 지난해 옥수수 총 수입물량 824만t 중 약 83%가 GMO인 셈이다.

엄청난 양의 GMO 농산물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수입 GMO에 대한 철저한 상시조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적 신뢰를 위해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미승인 GMO 밀 유입과 관련, “이번 사태는 국내 GMO 수입·관리·유통체계 및 안정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GMO의 국내 수입·유통·판매되는 모든 과정에서 GMO 여부를 상시검사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무엇보다 다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홍종학 민주당 의원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 의원과 이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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