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량식품 퇴출 부당이득시 최대 10배 환수

입력 2013-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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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10배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 정책위장실에서 ‘먹을거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형량 하한제범위 확대 △최대 10배의 부당이득 환수 △인터넷 식품 수입자 신고의무 부여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 도입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분산된 정부 시스템 통합 맞춤형 통합 등 국민 안심 제안 센터 운영해 국민 소통 및 참여를 활성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강화 등 수입 전 단계부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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