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저금리 전환대출 약속에 현혹되지 마세요”

입력 2013-06-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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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씨. 대출모집인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다며 현재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연 39%대출을 3개월만 이용하면 저리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해 대출받았다. 하지만 3개월 후 대출모집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원치않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은 1금융권 대출모집인 등을 사칭해 고객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한 후 원치 않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는 전환대출 약속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모집인들은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불법 모집인들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민원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모집인이 정식 등록자인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또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금감원이나 전환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상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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