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대책, 구체성은 소홀

입력 2013-06-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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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한다.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시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 권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종의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일자리가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현재 2100시간에서 1900시간대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우선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의 채용을 추진하고 즉시 도입이 가능한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 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한다.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육아휴직 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을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자발적 수요 △차별금지 △최저임금·4대보험 보장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50%나 적고, 복지·승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이 창출된다 해도, 그런 일자리는 곧 다시 없어져 고용률 증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직장에서 차별받고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는 ‘저급한 일자리’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각자의 개인 사정에 맞춰 일정 시간만 일해도 되는 ‘자발적 일자리’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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