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권 개발사업 면적기준 대폭완화

입력 2013-06-04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이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70,000
    • -3.19%
    • 이더리움
    • 4,534,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2.55%
    • 리플
    • 3,043
    • -3.15%
    • 솔라나
    • 199,400
    • -4.41%
    • 에이다
    • 620
    • -5.78%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00
    • -2.25%
    • 체인링크
    • 20,450
    • -4.39%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