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입력 2013-06-04 10:44 수정 2013-06-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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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5개 구의 양육수당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모두 동이 나면서 무상보육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상보육 재정 고갈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올해 보육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빚은 것이라며 특히 재정자주도가 높은 서울시가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반면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세입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고갈된 양육수당에 비해 조금 여유가 있는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전용해 8월까지는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왜 ‘서울시’만 문제?=0~5세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급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기로 한 것은 여야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3~4세 어린이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았고 양육수당 역시 기존 0~2세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올해 3월로 예정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차상위계층이 받던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당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보육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견해가 상반된다.

여당은 서울시가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 기준이 아닌 2012년도 예산 수준인 차상위 계층까지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고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무상보육을 철회한다고 하면서 이미 다른 지자체는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협의된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가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이를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서울시만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서울시만 예산 편성을 적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소득 상위 30% 계층이 21만명(전체 아동수의 42%)인데 다른 지자체는 평균 23%라면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절대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황식 국무총리 발언, 왜 해석이 다른가?=올해 서울에서 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조656억원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방비로 편성해야 할 7583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중 3875억원만 예산 편성을 했고 3708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발언을 해석했다. 하지만 김황식 총리가 상위 30%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면 서울시가 차상위계층이 아닌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지자체 ‘팽팽’ 해결책은?=서울시와 지자체는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부족분은 3708억원에서 1500억원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1조40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재정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공약가계부’까지 나온 마당에 추가적으로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보면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의 상당 수준(약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키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도 최소한의 부담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자체 재정자립도는 타 시도랑 비교할 수 없고 아동 숫자 역시 서울시가 많다고 해도 경기도 역시 이에 못지 않다”면서 “차상위 계층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돈 없으니 중앙정부가 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는 최소한 소득 상위 70%까지 양육수당을 편성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재원이 없다면 예산 회계 내역을 공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육수당에 대한 추가재원을 확보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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