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문화부, 고스톱·포커규제 놓고 ‘신경전’

입력 2013-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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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행성 논란을 빚어온 고스톱·포커류(이하 고포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안에 반대하고 나서며 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협회는 수익과 직결되는 게임 배팅머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배팅금액 제한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혀,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게임산업협회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의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에서 절반인 5시간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자율규제정책을 지난주 공식 발표했다.

협회는 게임 규모의 기준이 되는 ‘시드머니’와 ‘베팅횟수’ 축소조치에서 더 나아가 특정 상대와의 경기를 일컫는 ‘1:1 맞포커’ 방식의 게임을 폐지하고, ‘무작위 매칭’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고포류 웹보드 게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불법환전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또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한 자율감독기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게임당 배팅머니를 1회 1만원, 1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방침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서, 향후 정부와 업계의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자율규제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문화부와의 상의나 협의 없이 협회의 일방적인 발표라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번 발표는 문화부와 합의되지 않은 협회의 일방적 발표”라며 “협회 자율규제안과 별도로 정부차원의 규제안을 시민단체, 경찰 등 다양한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화부는 자율규제안 발표 하루전, 업계가 제시한 규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가 제출한 자율 규제안의 규제 수위가 낮다며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업계의 입장은 확고하다. 고포류에 대한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와 정부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규제안은 배팅금액이다. 정부는 불법 환전상 근절 및 사행성 해소를 위해 게임당 배팅머니를 1회 1만원, 1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업계는 이를 반대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 부분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이번 자율 규제안에 포함된 게임시간 제한 강화와 자율감독기구 발족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고포류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의지는 내비치면서도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머니 제한은 막아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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