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광고해 대박난 돈가스, 알고 보니 등심함량 미달에 제조정지

입력 2013-06-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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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기용해 홈쇼핑과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박난 돈가스가 사실은 등심 함량이 정량보다 부족해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2일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해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팩(76억여원)의 돈가스를 팔았으나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 지정을 받은 곳이다. 일반 돈가스는 홈쇼핑 재구매율이 1∼2% 정도지만 이 돈가스는 5%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부정식품 제조·유통사범과 식품업계 불법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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