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인 치고 7분뒤 자신신고해도 뺑소니

입력 2013-06-02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명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자를 구하고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서 계속 차를 몰고 가다가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흐른 뒤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했다”며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바로 정차하지 않은 정씨는 차를 몰고가다가 7분이 지나서야 112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53,000
    • +1.76%
    • 이더리움
    • 2,660,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67%
    • 리플
    • 1,531
    • +0.86%
    • 솔라나
    • 105,000
    • +1.55%
    • 에이다
    • 276
    • +2.99%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20
    • +3.89%
    • 체인링크
    • 11,640
    • -0.26%
    • 샌드박스
    • 59.73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