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111개 선정

입력 2013-05-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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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안 12건…‘甲횡포 방지법’ 빠져

새누리당은 31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111건의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산업은행연수원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워크숍’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두 번째 하나 되는 경제민주화, 세 번째 일하는 국회로 ‘일일일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우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맞춤의료기술, 벤처기업, 크라우딩펀딩,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펙 초월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과 ‘학력차별 금지법’,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할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2건이 추려졌다.

관련 주요 법안은 가맹사업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법·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안건을 포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축소 등이다. 하지만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법은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이외에 영유아 보육안전, 아동청소년 안전강화, 아동학대 방지 등 보육문제 관련 법안과 ‘돼지고기 이력 추적제 도입’ 등 먹을거리 안전법안과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도 주요 법안으로 중점 처리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엔 청와대에서도 이정현 정무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참석해 당청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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