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관 女화장실서 몰카 찍다 덜미

입력 2013-05-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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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급 행정사무관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에 있는 틈을 이용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A(여)씨를 30여 초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화장실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을 듣고 온 건물 경비원과 함께 B씨를 붙잡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 중이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B씨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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