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성폭력 등 4대악 감축목표관리

입력 2013-05-3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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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범죄자 검거율을 강도·살인자 수준으로 높이는 등 활동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의 비율은 매년 10%씩 줄이고 가정폭력 재범률은 매년 4.5%씩 감축하며 식품안전체감지수는 90%까지 높인다.

30일 안전행정부는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21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4대악을 포함해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안전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책 발표를 성과로 생각해서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집행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감축목표 관리제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장관 주재로 매달 여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목표별 달성 실적을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여 미검률을 2017년 9.1%까지 낮출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 규모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수사대를 설치했다.

또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작년 9.6%에서 5년후인 2017년 5.7%로 매년 평균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을 500여명 증원해 경찰 1인당 담당학교를 20∼30개교에서 10개교로 줄인다.

정부는 이 밖에 가정폭력 재범률을 작년 32.2%에서 2017년 25.7%로 매년 평균 4.5%씩 감축한다.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체감지수를 작년 67%에서 2017년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을 2011년 10만명당 31.7명에서 2016년 28.5명으로 10% 감축한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1년 39%에서 2017년 29%로 10% 포인트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면도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복된 보호구역을 생활안전보호구역으로 통합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법규위반 시 가중처벌한다.

한편 다음 달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해 6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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