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점제, 85㎡초과 주택은 ‘폐지’

입력 2013-05-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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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5㎡ 초과 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100%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유주택자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등 주택 가점제가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100%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용 85㎡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현행 75%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나머지 60%는 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대로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가 적용된다. 또 보금자리지구는 오히려 가점제가 강화돼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 이하를 적용받는다.

또한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된다.

국토부는 또 국정과제로 선정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칙은 시행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가 쉬워져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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