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가 또 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쉰들러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서만 수 차례다.
쉰들러는 30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는 6월4일 진행 예정인 1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고 주주들의 고유한 권한인 의결권의 축소를 가져올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번 유상증자 공모가 책정에 있어 기준 주가 대비 무려 2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기존 주주들에 주어져야 할 우선배정권까지 무시한 채 일반 공모로만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쉰들러 측은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유상증자에 이어 이번 유상증자 역시 현대엘리베이터 지배주주만의 독단적 결정으로써 재무악화로 고전 중인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자금지원과,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순환출자 구조(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로지스틱스)로 인한 지분법에 따라 현대상선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 주식을 담보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까지 결합시켜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도 쉰들러 측이 답답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실제로 쉰들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울러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12월에 실시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820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유상증자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끝으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우선배정권 배제 철회 △지난해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공개 △향후 유상증자 통한 자금 사용 계획안 공개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번 유상증자에 불참하라 것”을 선언했다.
한편,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지분 중 35%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