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전년비 3.41% 상승

입력 2013-05-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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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거제·예천 등 상승세 견인…전년대비 상승폭은 1.06%p 하락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3.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종시, 경남 거제, 경북 예천 등이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119만 필지) 대비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년(4.47%) 대비 1.06%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48%, 광역시(인천 제외) 4.0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74%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거제·울릉·예천·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변동률과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순이며, 광주가 0.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다.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 개발(진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4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4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9곳, 하락한 지역이 5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순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순이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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