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위험한 선택, 권력형 사외이사 영입

입력 2013-05-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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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그룹 경쟁기업 겸직 24명 달해 … 이해관계 상충 소지

대기업 집단들의 권력형 사외이사 겸직 선임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회사들의 사외이사 겸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 20대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권력형 인사가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권력형 인사들의 대기업 계열사 사외이사 겸직이 상법상 이사경업금지 조항의 취지인 이사들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살리지 못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신세계인터내셔널과 CJ오쇼핑는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동시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두 회사는 등록 업종으로는 의류판매업과 통신판매업으로 돼 있지만 유통업 관점에서 보면 경쟁관계에 가까운 회사다.

대기업 집단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회사들의 사외이사 겸직도 적지 않다. 롯데제과와 CJ씨지브이의 사외이사 명단에도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나온다. CJ씨지브이는 사업보고서에서 롯데쇼핑의 멀티플랙스 사업을 직접적인 경쟁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제과의 대주주 중 하나다. 한화와 호텔신라의 사외이사직을 동시에 맡고 있는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도 같은 사례다. 한화는 한화호텔앤리조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같은 연결실체인 셈이다. 한화와 호텔신라가 연결 기준으로 보면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외이사 명단에도 정경채 전 산업은행 부행장의 이름이 올라 있다. STX조선해양이 대주주로 있는 STX팬오션과 한진해운은 명백한 해운업계내 경쟁업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 일각에서도 권력형 인사들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의사결정을 개별 회사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들의 권력형 인사 모시기 경쟁이 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 계열사들의 사업 분야가 넓기 때문에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경우 상법상 이사 경업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들은 경쟁 또는 동종 영업 부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멤버인 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경업금지 조항에 포함되는 이사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사업목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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