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석유 제조·판매자에 503억원 추징

입력 2013-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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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불법 사채업자 등 136명에도 505억원 추징… 46명 세무조사

#A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가짜휘발유 판매상으로부터 가짜석유 247만 리터를 현금 46억원을 주고 사들여 소비자에게 팔았다. B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1900만원씩 나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고, 그 중 일부는 출금해서 카지노 등에서 유흥비로 썼다. A씨는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가짜석유를 계속 팔기 위해 폐업 주유소들을 물색하던 중 과세당국에 적발돼 교통세·교육세 등 18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이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했다.

김영기 조사국장은 29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현재 추가로 3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하고, 최근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 착수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법 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123개 개성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선 공단 정상화시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부가세 환급금 85억원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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