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주가조작 엘앤피아너스 전 최대주주 등 구속

입력 2013-05-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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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엘앤피아너스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를 구속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29일 회사 주가를 조작해 95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사 엘앤피아너스 전 대표 신모씨(4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최대주주 이모씨(49)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적발에서 검찰 수사착수까지 1년 이상 걸리던 주가조작 범죄를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소는 패스트 트랙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2009년 9월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해 허수·고가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95억1000만원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5월 말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된 이씨는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2개월간 6000회 이상 허수·고가 주문을 넣으며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2월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감자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재상장 시 유리하도록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2009년 3월에는 주가 방어를 목표로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시세조종을 했다.

LCD텔레비전에 사용하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엘앤피아너스는 내장형 TV 등을 개발해 2010년에는 4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대비 5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부당이득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결국 2011년 12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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