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해야… 위반시 대금의 2배 벌금 추진

입력 2013-05-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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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탁에 한해 대금지급 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 못하도록

원청 건설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 선정 시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즉시 입찰 참가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낙찰가격 및 낙찰자를 공개하도록 강제조항이 신설됐다. 그간 불투명했던 건설사 입찰 과정을 공개해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최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하청업체 보호 강화 차원에서 건설위탁에 한해 원청이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건설업계에선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자주 이용해 왔으나, 원청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않아 결국 금융기관이 하청에 상환청구를 하는 등 하청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거래도 담합이나 원청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막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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