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시공사 공동부담 추진

입력 2013-05-28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산된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의 맹점인 조합사용비용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손금)이 손비처리가 되면 시공사들은 법인세(20%)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를 통해 확보하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했다. 하지만 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될 경우 앞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의 채권 회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그동안 조합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60,000
    • -0.43%
    • 이더리움
    • 3,453,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0.52%
    • 리플
    • 2,133
    • -0.09%
    • 솔라나
    • 128,800
    • +0.31%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1
    • -1.43%
    • 스텔라루멘
    • 257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34%
    • 체인링크
    • 13,980
    • +0.43%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