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SNS서 이병헌 모욕 벌금 700만원…기자 모독에 추가기소

입력 2013-05-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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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1)씨가 자신의 트위터로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또 최근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X배우 똥X작자 이병헌”라는 글을 올리는 등 26차례에 걸쳐 이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씨에게 20억원을 요구했음에도 “20억 요구는 이씨의 거짓말”이라며 허위로 트위터 글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 스포츠신문 기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강씨를 모욕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해 9월 스포츠신문 김모 씨와 영화배우 이병현의 사생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던 과정에서 “정신병자XX”, “벌레XX”, “몽둥이가 약” 등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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