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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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시책 추진의 법적기반 마련…11월까지 시행령 등 제정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 조직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기구(중앙) 및 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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