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05-2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재생 시책 추진의 법적기반 마련…11월까지 시행령 등 제정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 조직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기구(중앙) 및 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16,000
    • -0.98%
    • 이더리움
    • 4,374,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1.57%
    • 리플
    • 2,869
    • -0.76%
    • 솔라나
    • 191,300
    • -1.24%
    • 에이다
    • 576
    • -1.7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3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3.71%
    • 체인링크
    • 19,200
    • -2.24%
    • 샌드박스
    • 180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