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불법스포츠도박 포상금으로 2600만원 지급

입력 2013-05-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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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클린스포츠 콜센터 개관식'(사진=뉴시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지난 해 4월부터 운영중인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Tel. 1899-1119)’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공단은 27일 현재 통합콜센터의 신고를 통해 총 114명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검거된 사람들은 운영자, 이용자, 개발자, 홍보자 등 다양하다.

체육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이와 관련한 부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육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실제 경기에서의 승부조작 관련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최고 1000만원,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불법행위자 검거와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600만원(15건)이다. 최고 지급액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한 이에게 매출규모 등을 따져 지급한 650만원이다.

한편 공단은 통합콜센터를 통해 총 3만9545건의 불법 사이트를 적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중 2만9970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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