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25일 지난 설 연휴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해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제의 어머니는 건장한 두 아들을 잃고 그 여파로 남편까지 잃는 등 남아있는 가족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5시30분게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설 연휴를 맞아 부모를 찾아온 A(33)씨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내연녀 장모(50·여)씨의 차량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충격으로 당시 당뇨로 투병 중이던 A씨 형제의 아버지(61)가 숨지기도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김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