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제도

입력 2013-05-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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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연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 제도 개선안을 시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이용 중 고객의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이자는 최대 3개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MBS 투자자에게 일정한 현금흐름을 보장해야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1회로 제한되었던 약정납입일 변경이 급여일 변동 등 개별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고객이 장기 고액연체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적인 상환능력을 감안,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상 연체자 중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일부상환이 가능토록 해 경매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인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정상화가 용이토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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