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갑-을 관계’도 바로 잡는다

입력 2013-05-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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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하청과 계약체결 시 지급보증 기한 ‘30일 이내’로

건설업계에도 갑·을 관계 바로잡기가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23일 건설사(원청)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발주할 때 수주 업체에 제공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이른바 ‘갑을 종속관계’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을 정함으로써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시 위반여부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박대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원청이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상환일까지,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했을 땐 일정 기한 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만일 원청이 하청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청이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하청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도록 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건설사 등 원청은 하청에서 협력업체 등록배제, 차기공사 수주시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보증서 교부를 거부한 채 보관하다가 공정위 등 관계당국에서 조사에 나설 때에만 일시적으로 보증서를 발급, 교부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통계상 2010년 말 기준 하청이 교부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는 94%나 된 데 반해 원청의 지급보증 교부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규모가 클수록 지급보증서 교부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공사 기준 지급보증 교부율은 소규모와 중규모일 때 각각 41.2%, 47.9%였으나, 대규모에선 38.6%로 더욱 낮아졌다.

박 의원은 “전체 고용인구의 7.2%에 해당하는 175만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115만명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라며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아 하도급업체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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