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추진

입력 2013-05-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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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이틀 휴업과 별개로 추진…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 차원

앞으로 선거일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학용 등 여야 의원 24명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2일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규직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형마트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선거 당일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내게 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는 등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기존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과 별도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했다. 즉, 본선거 외 임기 도중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10만명 이상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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