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고소당해…“구청 직원 미행은 직권남용”

입력 2013-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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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청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52)씨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의 감찰 권한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시 암행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미행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18일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강남구청 청사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 이모 팀장이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현장에서 강남구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방자치법 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항목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보고받거나 서류와 장부를 감사할 수는 있으나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통보를 한 뒤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암행반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감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사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는 정부가 청계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 하자 정부가 위법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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