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들, ‘위안부 망언’ 하시모토 징계 청구키로

입력 2013-05-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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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최근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등 하시모토 대표의 잇따른 망언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오사카변호사회에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하시모토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7년부터 오사카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

변호사들은 하시모토 대표의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가 청구되면 오사카변호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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