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파견근로자 임금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3-05-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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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9일 파견기업이 파견근로자 임금의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 파견대가의 총금액만 알려줄 뿐 구체적 내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에게 근로자 파견대가에 관한 구체적 내역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파견업체에게 을인 파견근로자가 구체적 내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계약시 파견수수료, 근로자 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파견업체를 통한 파견근로자 수는 2008년 7만7691명에서 지난해 12만347명으로 5만명이상 증가했고, 파견업체 수도 같은 기간 1326개에서 2087개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앞서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28일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서 떼는 수수료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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