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된 성희롱-3] 성추행과 성희롱 뭐가 다른가?…처벌부터 달라

입력 2013-05-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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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소방서는 지난 3월4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성추행ㆍ성희롱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희롱과 성추행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처벌도 달라지는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단순한 추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이다. sexual harassment란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성적 언동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1998년 판결을 통해 성희롱의 의미를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행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성희롱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다.

성희롱이란 용어는 1995년 12월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최초로 규정됐다. 이 법 제3조는 성희롱의 정의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87년 12월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1999년 2월8일 개정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용어를 도입했다. 이후 이 법은 2007년 12월21일 개정으로 2008년 6월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법 제2조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다.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성희롱이 정의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법은 2005년 3월24일 폐지됐다. 이후 성희롱에 관한 조사·업무는 2005년 6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이관됐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이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5월24일 제정 당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두지 않았다. 하지만 성희롱에 대한 개념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2005년 7월29일 개정시 도입됐다. 이 법 제2조 제3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지난달 8일 지적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프란치스코의 집'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형극을 선보였다.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대동소이하지만 성희롱 방지 조치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은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인사 조치 △특별인권교육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역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은 공공기관의 장이 취해야 할 성희롱 방지 조치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장 제2절에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 조치와 규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자나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성희롱 피해를 본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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