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입력 2013-05-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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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 교수

최근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그간 계열운용사의 펀드만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문제점이 노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 판매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펀드 몰아주기 역시 일감 몰아주기의 한 형태이므로 규제돼야 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다른 법률, 즉 증여의제 규정 등과의 균형과 조화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법성 기준과 관련해 증여의제 법규정은 30%를, 반면에 금융투자업 규정은 50%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직접 규제는 다소 행정 편의적으로 보여, 좀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펀드 몰아주기는 계열사 이익과 소비자 이익과의 이해 상충 등으로 불완전 판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금융상품의 판매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법률규정상으로는 계약서 교부의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결여로 인해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이익은 금융회사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로 공법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사법적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 판매의 경우 금융소비자는 쉽게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구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설명은 구두로 이뤄지고, 이후 계약서상에 모든 설명을 ‘들었음’, ‘이해하였음’ 등 명시적 문구가 기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에 반해 사후적으로 구두 설명이 다르다는 등의 주장과 이의 입증은 쉽지 않다. 또 인과관계 등의 입증 등에서 법리적 어려움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행 사법상의 규정을 좀더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계약상의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독일도 보험 상품에 판매자가 약관과 다르게 설명을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이러한 설명이 계약조건으로 성립된다고 이론구성을 한다. 일본 역시 소비자를 위해 사기나 강박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부실고지, 단정적 판단의 제공, 또는 불이익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오인으로 인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취소를 인정한다. 그리고 퇴거를 요청했는데 퇴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해 계약에 이르는 경우에도 이를 강박에 준하는 것으로 봐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금융상품판매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이를 금융회사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의 공법적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 시에 현행 과태료제도가 아닌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악의적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또한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를 상호 상생시킬 것이다. 소위 최근 화두인 창조경제 측면에서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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