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금감원 제재 '삼진아웃' 위기감...‘3년내 3회’영업정지 불가피

입력 2013-05-1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이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에 진행했던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달간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와 지적사항 등을 지난달 신한은행에 전달하고,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에서도‘기관경고’가 나올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에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 예금계좌로 인해 기관경고 받았다. 이어 2012년 7월에는 1년 동안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예상금액이 503억원에 달해 연이어 두차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내려진다면 신한은행은 ‘3년내 3회’룰에 걸려 특정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점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사업 인·허가가 미뤄지거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종합검사에서 집중조사를 벌였다. 당시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 등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계좌 무단 열람은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신한은행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10건의 제재를 받아 은행권 1위의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외국환거래 신고 미 확인과 직원계좌 입출금거래 관련 상시감시와 검사업무 부실운영 등으로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고 20여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나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라 불안감이 크지만, 지적된 내용들이 기관경고라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21,000
    • -0.23%
    • 이더리움
    • 5,320,000
    • +4.85%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58%
    • 리플
    • 728
    • -0.14%
    • 솔라나
    • 239,400
    • -2.29%
    • 에이다
    • 659
    • +0%
    • 이오스
    • 1,165
    • +0.17%
    • 트론
    • 162
    • -3.57%
    • 스텔라루멘
    • 15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50
    • -1.25%
    • 체인링크
    • 22,650
    • +0.71%
    • 샌드박스
    • 631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