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지구 규제·제도 개선 나선다

입력 2013-05-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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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부지 연결·주택용지 위치조정 등 입주조건 완화

서울시가 마곡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분리된 부지의 연결, 허용범위 내에서의 주택용지 위치조정 등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강서구 마곡사업관에서 열린 현장 시장실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제도 개선 중심의 마곡지구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계획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의 마곡지구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곡지구 입주계획이 있는 기업들에 당장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 제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하부분에 녹도가 있어 분리된 두 개 부지 사이를 연결할 예정이다. 또 관련규정의 허용 범위에서 단독주택용지 및 주유소 부지의 위치조정 등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합리적 토지이용과 용지매각 조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연구시설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방안과 지정용도에 연구시설 이외에 제조시설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건축연면적 50% 이상을 연구시설(지정용도)로 사용하게 돼 있다. 또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평가기준을 마련해 입주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입주기업의 건축계획과 관련한 마곡 자문기구(MA)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마곡지구 투자활성화와 더불어 SH공사도 문정지구 등의 토지공급 촉진을 위해 △대금납부조건개선 △선납할인혜택 △중개알선장려수수료제도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마곡지구에 도입해 운영 중인 선납할인제도를 문정지구 등에 확대해 신속한 중도금과 잔금 회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제도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마곡·문정지구 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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