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입력 2013-05-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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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전날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을 현장조사했다.

서비스업감시과는 교육서비스와 정보통신, 방송, 건설, 문화 분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조사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형포털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방안을 강구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조사라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NHN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 결정과 경쟁사 방해,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 23조의 일반 불공정행위 여부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직원 10명을 투입, 길게는 열흘 동안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2008년 NHN을 한 차례 제재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어, 현장조사를 앞두고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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