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남양유업법’발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입력 2013-05-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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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조하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기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본사가 대리점 사업 희망자에게 대리점 매출 현황, 불공정 거래 관련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는 매출액의 2%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 폭언사건을 계기로 남양유업 본사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리점 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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