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이 말 바꾼 '허리와 엉덩이' 사이..."미국 연방법선 징역감"

입력 2013-05-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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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이 시종일관 성추행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면 미국 연방법에 저촉되는 행동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윤 씨는 우선 지난 9일 귀국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에서 "피해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자필서명을 한 40시간 이후 “허리를 툭 쳤을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엉덩이 만진 행위가 사실일 경우 경범죄 성추행으로 미국 연방법에 따라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허리와 엉덩이는 천지 차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신체부위 가운데 허리와 엉덩이는 분명히 다르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엉덩이랑 가슴, 허벅지 안쪽은 성 범죄에 해당되는 부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법 22-306조에 따르면 “성적인 접촉은 학대·굴욕·괴롭힘·비하를 의도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발생시키거나 충족시킬 의도로 옷을 입든 입지 않았든 간에 신체 일부인 성기·항문·사타구니·가슴·안쪽 넓적다리·엉덩이를 직접 또는 옷 위로 만지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또 윤씨가 '호텔방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인턴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4급 성폭력에 해당하며 신병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중범죄다.

만약 그가 폭언 등 강압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르고 나가지 못하도록 잡은 정황도 드러난다면 강간미수와 감금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윤씨는 3급 이상의 성범죄자가 된다.

이 외에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처음 인지한 주미 한국문화원이 성추행 보고를 묵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사실이라면 미국 연방법에 따라 엄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건 무마 실패 후 윤 전 대변인 출국이 이뤄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윤 전 대변인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씨는 현장에서 조사를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상황 발생 이후인 6시52분에 '가장 빠른 비행기 좌석' 문의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황 평론가는 "경찰을 피해 숨은 윤창중 전 대변인, 즉 한국 고위 관료가 미국측의 정상적 조사진행 절차를 방해했다는 점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 간 국제사법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성범죄를 훨씬 중범죄로 다루기 때문이다.

성추행에 대한 양국 간 법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범죄 사실 파악을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워싱턴 경찰은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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