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甲에 잔인한 달”… 남양·대한통운이 경제민주화 판 키워

입력 2013-05-14 08:29 수정 2013-05-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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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나섰던 새누리마저 “갑을 관계 확실히 개선”

▲13일 오후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1차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 등 불공정거래 피해 대리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한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경제민주화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과 CJ대한통운 사태 등이 잇따라 사회를 뒤흔들면서 그간 수면아래 잠복해있던 갑-을 관계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해왔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대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4월 국회 때보다 강도 높은 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대표도 “급작스러운 충격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선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앞당기는 데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남양유업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당에서도 기업을 케어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경제정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6월 국회에선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갑-을 관계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본사와 대리점 간 불법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관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전속고발권 폐지, FIU법,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이번에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통합당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선포했고,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이와 별개로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철회 △경제범죄 처벌 강화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6월 처리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선정했다.

한편에선 각 당에서 활동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모임 차원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경제민주화 법안 도입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기회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에선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을 중심으로 6월 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법안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당 정책위는 이 모임이 내놓은 안을 검토해 당론으로 채택,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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