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엇갈린 판결 왜?

입력 2013-05-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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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이 같은 판결을 내려 재계를 긴장시켰다. 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9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김범준)는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소를 제기한 당시 상황과 이를 판단하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다르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30여년전인 1982년 제정됐다. 법원은 판결을 거쳐오면서 해석 범위를 점차 늘려 구제의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반대로 ‘한 달 주기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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