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부국퓨쳐스타즈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 주의를 요구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5월 21일이다.
입력 2013-05-13 18:47
한국거래소는 13일 부국퓨쳐스타즈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 주의를 요구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5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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