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팬클럽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13-05-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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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팬클럽 모임에 비회원들을 참석시키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근혜동산’ 간부 양모(52)씨와 임모(36)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진모(46)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인 11월16일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의 대전본부 모임을 열면서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비회원 72명을 참석시킨 뒤 2만3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원 중 22명의 회비를 대신 내준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제3자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 행사에 일반 유권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자 회비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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