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드블러드 등 ‘볶은커피’ 유통·판매 금지

입력 2013-05-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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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제조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진 ‘볶은커피’가 시중에 유통·판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커피리브레’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을 유통·판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2013년 2월17일 이후 제조된 전 제품)’‘노서프라이즈(2013년 2월10일 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2013년 3월24일 제조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관할 관청을 통해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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