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입력 2013-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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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오는 8월 발표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만기가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사용 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는 원전에 대한 중장기 비중 결정,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에너지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다.

우선 산자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산업계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민간 차원에서 부지 선정 방식,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자위 하편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본다.

◇밀양 송전탑 꼬인 갈등…지원법은 구체성 미비로 반대 =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관영 의원 등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송·변전시설 주변의 소음, 사고 위험,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신고리 원전 발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 있다. 2000년 1월부터 추진된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은 당초 2010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765㎸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 52개 송전탑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전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12월로 예정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상업운전이 불가능해져 올 겨울 전력수급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5월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29일 반대대책위원회는 보상을 거부,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수차례 사업 시행자인 한전과 피해 주민 간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현행 제도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재산상 손실에 대한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갈등이 지속되자 산자위는 지난 4월 10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산자위 의원들은 법안 구체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 주변 토지 지가 하락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중화에 관한 별도의 보상 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중화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비용 등 예산, 전력기반 기금 부분 등에 대한 깊은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도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지원 비용을 왜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전력사업 기반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 법이 보상이냐, 지원이냐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쓴다면 그것으로 송전선 지원사업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법을 만들고 주민 보상 및 지원 문제를 다 해결된 것처럼 만든 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 요금 부담 증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에너지 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그동안 전기요금 체계는 2011년 기준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이 90% 안팎에 머무는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한 에너지원 간의 대체소비 왜곡이 발생, 과도한 전력수요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전력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작년 9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의 공급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되 한도를 낮추려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에 불과해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월 국회에 누진도를 낮추는 방향의 요금 체계 개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누진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했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임소영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요금 체계 개선안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소득 분위별 전기소비량과 전기료 지출을 추정한 결과 전기요금의 누진도를 낮추면 추가적 전기 수요가 생기고,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6단계로 나뉜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오히려 고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과소비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서민가구에게 떠넘기는 식의 전기요금 개편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가정용 누진제 개편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했을 경우 최하단계 누진 구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산업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도입 등 현실화된 전기요금 징수 방법이 전제돼야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지 주택용만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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