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지어 탈의 강요’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판결 확정

입력 2013-05-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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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모멸감을 느꼈다며 김모(31)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수감 과정에서 이뤄진 신체검사 후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및 업무편람에 위험물로 규정돼 있는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이들 여성 4명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각자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해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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