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만 집값 올랐다

입력 2013-05-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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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매가 상승 가구 중 98% 양도세 감면 대상

4·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가 중점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1대책 발표 이후 최근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14만3247가구 중 97.59%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시와 지방 중소도시는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단지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4만4525가구 중 92.73%인 4만1286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 가구였다.

또 경기도는 1만3194가구 중 99.27%인 1만3098가구, 지방광역시는 5만557가구 중 99.77%인 5만440가구가 각각 양도세 수혜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상승 가구 중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2.41%는 지역 특성상 중대형 및 고가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및 양천구 목동,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등이 정리되며 매매가가 소폭 회복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써브는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인데다 본격적으로 4·1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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