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승자는 없다?”

입력 2013-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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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마트폰업계의 특허 전쟁의 승자는 없다는 결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에서 지난 3년여에 걸쳐 특허권을 둘러싼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업체들은 값비싼 소송 비용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끝도 없이 이어지는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기업이 누리는 영향은 제한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안드로이드 군단을 이끌고 있는 구글은 최근 소송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앞서 이날 구글이 휴대폰 표준규격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특허를 이용해 애플 등 경쟁업체들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를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특허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배했다.

제임스 로바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달 MS에 모토로라의 특허 이용료 지불액을 180만 달러로 제한했다. 이는 모토로라가 당초 요구했던 수십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마크 램레이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는 “최근 법원의 판결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인수하고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특허 전쟁은 6년 전 아이폰의 출시 이후 시작됐다. 업체들은 디자인과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특허 소송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 해 삼성을 대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의 소송 비용만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소송이 혁신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3월 판결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5억99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승자로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마이클 캐리어 럿거스대 특허법 교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성에 대한 판결은) 업계의 예상만큼 삼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서 “판결이 났을 때는 이미 판결 대상의 스마트폰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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