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건물번호에 전자발찌 착용 여부까지”

입력 2013-05-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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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는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6월19일부터 확대된다.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되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마련된다.

또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에까지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이 통보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보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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